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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

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

 

1. 개정이유

 

항공안전감독관 채용 근무 경력기준, 정기교육 교육주기 및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자격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

 

2. 주요내용

 

가. 항공안전감독관 채용시 근무경력기준 명확화

 

- (감항분야) 現 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→ 가급 10년, 나급 5년

 

- (조종분야) SMS 전공자,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 감독관련 업무 수행 경

 

- (경력산정) 해당분야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근무경력 산정

 

나.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 주기 개정

 

- 항공안전감독관 정기교육기간 : 기존 24개월 → 12개월

 

- 항공안전감독관 정기교육인정 범위 확대 : 국제 교육 및 회의 인정

 

다. 지방항공청 항공안전 감독관 범위 개정

 

- 소형 및 항공기사용사업 감독관에 운항관리 분야를 추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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